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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4차례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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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1 17:03:31 수정 : 2025-02-21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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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청구했다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12월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7일 두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12월8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2월2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게 아니라 대상에 포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도 윤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 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은 몇 건 있지만,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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