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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영장기각 숨겼다”… 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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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1 23:00:00 수정 : 2025-02-21 2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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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를 고발했다. 공수처가 국회 등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공수처 차장, 수사기획관, 차정현 수사4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 측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겼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날인 7일 기각됐다.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12일 기각됐다. 특히 8일에 청구한 영장의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기각 당하자 12월30일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수했다”고 꼬집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7일과 12일 각각 기각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11일 기각됐고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20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고 영장번호 2024-6의 체포영장은 대상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 공수처 “중앙지법서 윤 대통령 대상 체포·구속영장 청구 없어”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며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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