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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최대 5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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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2 13:18:14 수정 : 2025-03-02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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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규정이 바뀌었다.

 

2일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투명 비닐백에 1개씩 분리해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지난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왼쪽 두 번째)이 여객들에게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wh(2만mAh) ~ 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새 규정 시행 첫날인 1일 인천공항을 찾은 여객을 대상으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은 여객들에게 신규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나눠졌다. 

 

또 공사는 대중교통,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문,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출국동선 전 구간에 안내문구를 표출하는 등 신규절차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여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신규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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