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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지정문화재 4곳 10년간 출입금지

입력 : 2012-01-25 20:44:16 수정 : 2012-01-25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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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천연기념물 보호 취지
섶섬·범섬·문섬·산방산 공개 제한
제주도 서귀포시 앞바다에 위치한 섶섬과 범섬, 문섬 그리고 안덕면 소재 산방산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앞으로 10년간 일반 공개가 제한된다.

서귀포시는 25일 국가지정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시 관내 일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일반 공개를 이번달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공개 제한은 해당 문화재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지난해 12월28일 고시됐다.

일반인들에게 공개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제18호인 제주삼도(섶섬) 파초일엽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21호인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명승 제77호인 산방산 등 4곳이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24일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서귀포시내 천연기념물 지역 출입을 올해부터 10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상 천연기념물인 문섬, 범섬, 섶섬, 산방산.
이에 따라 공개제한 지역 내 문화재 수리·관리와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를 경유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섶섬과 문섬, 범섬 지역은 단순 낚시꾼과 스쿠버 이용객에 한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입도가 가능하지만 화기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귀포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섶섬 등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식생 정비와 파초일엽 보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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