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낙마대상 될 만해” ‘왕의 남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까. 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탈루, 위장전입, 부인의 땅투기, 부인의 위장취업에 이어 증여세 누락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분위기가 심상찮자 여권 내부에서도 ‘신재민 비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인 안형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선 본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도 “2002년 장상 총리 후보가 위장전입으로 날아갔는데 그 이후에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공직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신 후보는 2003년 위장전입한 적이 있고 각종 불법 의혹이 불거져 야당의 낙마 대상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신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신 후보자의 세 딸이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펀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신 후보자가 증여세 없이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첫째딸(27), 둘째딸(22), 셋째딸(19)의 재산을 각각 예금 5800여만원, 3500여만원, 18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세 딸이 가진 예금의 대부분은 펀드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20세 이상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요청안엔 세 딸의 직업을 모두 ‘학생’이라고 밝히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내역이 없다. 신 후보자 측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만큼 증여하고 딸들이 자기 돈을 보태서 펀드를 산 것”이라며 “증여 신고도 했다”고 해명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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