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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장관제 핵심은 인사권 확보, 대통령의지보다 법적 보장 필요”

입력 : 2013-02-13 01:52:34 수정 : 2013-02-13 0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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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실현 조건 우선순위 꼽아
“靑·부처갈등 조정시스템 마련도”
현행 대통령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 독점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반복되는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근절 등도 결국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방안으로 수렴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책임장관제’다.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책임장관제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각 부처 고위 공직자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장관의 권한으로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장 인사도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관의 인사권은 제한적이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며 이를 장관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개정해 장관의 인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책임장관제의 핵심은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 여부”라며 “대통령의 의지에만 맡겨두면 한계가 분명하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공약, 의중과 부처의 정책 시행 방향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조정 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 초에는 대선 공약 추진 의지가 강한 청와대와 나름의 정책 추진 방향과 시점 등을 설정한 부처 간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청와대에서 부처 실·국장에게 ‘오더’를 내려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등의 수직적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책임장관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실장은 “정책 의제의 선정, 추진방식, 시점 등을 결정할 때 과거처럼 상명하복의 관행이 아니라 청와대와 부처 간에 수평적인 의사교환 시스템이 갖춰져 활발한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정무적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각 부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처의 행정 행위가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설픈 정무 역량으로는 효율적인 정책 결정,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부처의 정치적인 결정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통할 것인지가 (책임장관제 실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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