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문에 6일 현재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앞서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한 '중독법'은 구한말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며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날 현재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특히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 90여개 회원사들이 '중독법 반대' 배너를 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벌이면서 반대서명을 위해 접속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게 핵심이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곤 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국회 법안 심의기간에 맞춰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담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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