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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검사 "실력 믿을 수 없다"며 '위헌 신청'낸 고소인

입력 : 2014-07-29 08:05:26 수정 : 2014-07-29 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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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한 회사원이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에 사는 회사원 A모(42)씨는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되자 "사건을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의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한 A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담당 검사가 로스쿨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검사기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공람종결(범죄행위의 단서가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을 경우 등에 있어 관련서류만 검토한 뒤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A씨는 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데도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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