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시작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가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해산 청구가 예고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길에 나선 시점을 택해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5시간 만에 제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는 동안에도 양측은 헌법재판소법 조문 하나하나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특히 헌재가 비교적 느슨하게 각종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한 데 대해 통진당은 거세게 항의하며 관련 법이 규정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자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을, 통진당은 이정희 대표를 앞세워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기준은 통진당의 강령(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무부 측은 주로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북한의 사상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북한 연계’ 전략을 내세웠고 지하혁명조직(RO)의 폭력성도 강조했다.
반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노동당 시절 공개토론을 통해 확립한 이념이며, RO의 실체 역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데다 통진당 입장과 다르다고 맞섰다.
양측은 논리적인 대결뿐 아니라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선택했다. 첫 변론기일에 법무부는 처형된 장성택이 끌려가는 장면을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과 함께 보여주며 분위기를 잡았고, 통진당은 독일 나치정권의 괴벨스를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를 선동가의 태도와 흡사하다고 몰아붙였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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