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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보험금 노려 임신한 아내 살해 혐의 남편, 무죄

입력 : 2015-06-10 17:01:05 수정 : 2015-06-25 2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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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90억 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40대 남편에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충남 금산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1개 보험사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탄 임신 7개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지게 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살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으로 명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이 사고 직전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운전석 부분은 상대적으로 파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시 A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사고가 보험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찰 주장과 같이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자 혈액과 A씨 혈액에서도 수면유제도 성분이 검출됐고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아내를 재운 다음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시점과 장소, 방법의 특정, 사고 직전에 차량을 움직였는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 등이 전혀 해소되지않은 채 병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라며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고 설계사들의 부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피보험자 역시 그들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라며 "21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졸다가 사고가 났을 뿐 아내를 살해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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