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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간부가 입찰업체에서 뒷돈 받고 공사 발주

입력 : 2015-12-15 10:42:24 수정 : 2015-12-15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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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5일 한국공항공사 전 단장 유모(5)씨와 전 팀장 황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건넨 D사 대표 현모(49)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황씨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방음공사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2010년 현씨로부터 “우리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D사는 뇌물공여에 힘입어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방음공사 중 일부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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