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병원장 박모(60)씨와 병원 사무장 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사무장 유씨와 짜고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 583명의 치료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2개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박씨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심전도검사와 석고부목 시술 등을 하도록 하거나 입원 환자들의 약을 직접 조제하게 해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병원 명의를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넘긴 뒤에도 대표로 근무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무장 유씨를 고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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