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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사소한 다툼 끝에 술병으로 상대를 내리쳐 구속되자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허위 법정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위증에 연루된 A씨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피해자, 목격자 등 모두 8명이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7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위증교사는 28명, 위증은 49명이었다.

위증 유형을 살펴보면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31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 및 신분 관계에 기인한 위증이 11명(22.4%), 경제적 목적을 위한 위증 4명(8.1%), 피해 후 심경 변화에 의한 위증 3명(6.1%)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 등 폭력범죄가 24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조세 등 경제범죄 23명(29.8%), 공무집행방해 범죄 7명(9.0%), 성매매 등 성폭력 범죄 6명(7.7%), 음주운전 범죄 5명(6.4%) 등의 순이었다.

박순철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가족, 친구 등이 정에 이끌려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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