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온라인상의 비방·허위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