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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의료관광객 불법시술 의사 등 6명 붙잡혀

입력 : 2016-02-24 13:59:29 수정 : 2016-02-24 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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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인 박모(47)씨와 미용업자 김모(5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눈썹 문신을 원한 의료관광객을 불법으로 모집한 중국인 리모(22·여)씨 등 알선책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모 의원 원장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에 와 출장 시술 대가로 1차례에 6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의료 관광객 둥모(22·여)씨 등 9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업자 김씨는 중국인 알선책 3명으로부터 도내 체류비와 항공료 등을 넘겨받고 같은 달 제주에 온 중국인 의료 관광객들에게 미용제품을 선전하고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불법 시술한 혐의다.

알선책 리모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제주에서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회장 시술을 받고 교육과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고 유인, 이들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500만원을 받고 제주로 데려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는 의료면허가 있으나 제주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없이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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