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대 여성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영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인터넷방송 BJ(진행자) 오모(24)씨를 지난 1월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오모(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음란방송을 예고한뒤 2만원 이상을 지불한 380여명을 상대로 같은달 17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A(당시 18세)양과 2대 1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20여분가량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생방송으로 내보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으로 섭외한 A양에게 50만원을 지불한 뒤 자신들은 7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의 행위는 몰래카메라 및 인터넷 음란물 유포 범죄를 단속하던 경찰이 지난해 말 동영상을 입수,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25세 오씨는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강남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의 동의 없이 가슴과 다리 등이 부각되게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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