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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자녀 3명 낳게한 '김포 형부' 친족 강간혐의로 재판에

입력 : 2016-05-03 17:32:28 수정 : 2016-05-04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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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른바 '김포 이모 조카 살인사건'이 조사를 거치면서 피해 아동이 조카가 아니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친자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검찰은 50대 형부를 처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이미 자녀 학대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 B(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아내(33)와 결혼해 전남 완도에 살고 있을 때 집으로 놀러온 처제 B씨를 한 달 새 2차례 성폭행했다.

이후 B씨가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기 위해 2012년 말 경기 김포에 있는 자신으로 집으로 오자 이듬해 1월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5남매 중 숨진 C(3)군 등 3명이 A씨의 성폭행으로 처제가 낳은 자식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첫 아이를 낳은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2차례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서 뺐다"며 "B씨 자매는 모두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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