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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에 음란행위 강요' 20대 아버지 징역 5년

입력 : 2018-02-01 14:37:58 수정 : 2018-02-01 1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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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피해자 충격 상당해…중한 처벌 불가피"
어린 의붓딸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2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제주 시내 모 병원에 입원한 의붓딸 A(7)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5월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한 김씨는 이후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A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이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용변을 보게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몹쓸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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