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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故 장자연, 조선일보 사장 아들 술접대 사실"

입력 : 2019-05-20 21:37:39 수정 : 2019-05-20 2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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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사실 등을 적은 이른바 ‘고(故) 장자연(사진) 리스트’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공소시효완성·증거부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진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술접대 행위가 기록된 고인이 친필로 적은 문건에 대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명단’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사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엇보다 리스트의 ‘실물’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이유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고인이 성접대와 연계돼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 즉각 수사할 만한 단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은 윤지오가 과거사위 조사에서 고인이 술자리에서 약에 취한 듯 인사불성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약물이 사용됐거나 2인 이상에 의해 성폭력이 이뤄진 게 확인되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특수강간 혐의 수사 권고를 두고선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외부로 갈등이 불거질 정도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권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는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사진)의 진술 신빙성이 도리어 진상규명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지오가 지난 3월 자서전 등을 통해 고인이 성접대 남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는 활력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윤지오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 씨가 “윤지오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이 도리어 논란이 됐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2009년 유력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YTN·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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