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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안마기 제조 때도 유해물질 제한

입력 : 2020-07-08 19:42:59 수정 : 2020-07-08 2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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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 적용 품목 23개 추가… 총 49개
박천규 전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부 관련 정책과 대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기존 냉장고·세탁기 등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이 앞으로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을 제조·수입할 때도 적용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8일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돼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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