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아이스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9일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2호 안건으로 ‘아이스팩 적정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방안’을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를 채워 넣은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아이스팩 충진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흡수성수지를 쓴 아이스팩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아이스팩의 80%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 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매립하기도 어려워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2016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 제조단계에서부터 크기 및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 간담회를 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아이스팩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전환하게 하고, 계속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 관련 조항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입법예고된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예 기간을 둔 후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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