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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의료폐기물 소송서 ‘판정승’… 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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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9 12:30:00 수정 : 2021-05-09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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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시료 채취 당시 기상상태 조사여부 등 충분히 심리 하지 않아”
기장군청 전경, 뉴시스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악취배출 문제로 지루한 법정 공방을 펼치던 부산 기장군이 최근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기장군은 2018년 10월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3차례 이상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기장군에서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주변 사업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악취 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최근 “기장군의 시료 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 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와 시료 채취 대상 지역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기장군은 최근 A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오규석 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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