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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잡음’ 석포제련소 51년 만에 멈춘다

입력 : 2021-10-20 01:05:00 수정 : 2021-10-19 2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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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0.5t 무단 배출·기준 초과 혐의
경북도와 3년 이상 법정 공방 이어가
대법 “10일 조업정지”… 11월 중순 이행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1심 진행중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제공

경북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51년 만에 첫 조업정지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 처분이 부당하다며 석포제련소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18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과 봉화군 등이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폐수 0.5t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방류한 70여t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다.

석포제련소 측은 곧장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의 오류가 확인돼 석포제련소 측 주장이 수용됐다. 하지만 폐수 무단배출 혐의는 벗지 못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업정지를 둘러싸고 3년 이상 지속해 온 논란에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행정 명령으로 공장이 멈춰 서게 되는 건 1970년 영풍석포제련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멈추려면 사전 준비 작업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경북도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조업정지 후에도 차질 없이 공장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여느 업체와는 달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곧바로 조업정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석포제련소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11월 중순쯤이면 조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가 미치는 환경 영향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토양정화를 위한 차집시설 공사를 위해 제1공장 외곽 하천변 1.1㎞ 구간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했고, 봉화군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자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68개 단체로 꾸려진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위원회 측은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은 막아야 하지만 석포제련소가 공장 사유지를 두고 굳이 국공유지인 하천을 점용할 이유는 없다”며 “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석포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반속반 특별점검에서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약 2개월 처분을 받아 현재 경북도와 1심을 진행 중이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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