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 제품 공급 벌금·징역형
제작과정서 발암물질 발생 우려
“요소에 물을 타면 요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차량에 이용하려면 비율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최근 한 유튜버는 ‘요소수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요소수 제작이 가능한 희석 비율을 소개했다. 그는 이 정보 출처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유튜버는 직접 물통에 요소비료와 정제수를 넣고 전동 드릴을 이용해 섞는 방법까지 시연했다. 다만 이렇게 제조한 물질에 대해 “제가 만들었지만 불안하다”며 본인 차량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에는 “연료공급 필터 자주 갈아주기만 하면 저렇게 사용해도 된다”, “섞는 기계 어디서 사나요?” 등 검증되지 않은 의견과 따라 해보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8일 기준 2만회 이상이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 등 경유(디젤) 차량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요소수 직접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글과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요소수 만들기 요소수 제조방법 비료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요소수 제조에 필요한 요소비료와 증류수 구입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 글쓴이는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끼고 (요소를) 골고루 증류수로 살살 문질러 세척해야 한다. 이러면 요소 알갱이에 코팅된 포름알데히드가 물에 잘 녹아 나온다”며 제조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안내에 따라 개인이 요소수를 직접 제조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검사받지 않은 요소수를 공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사받지 않은 요소수인 걸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요소비료를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면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증류수를 넣는다든지 개인이 요소수를 제작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매우 위험하다”며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도 떨어지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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