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저지른 최초의 범행”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박사방을 조직하기 전 저지른 첫 성 착취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범죄 수사가 마무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최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박사방을 조직하기 전 단독으로 저지른 최초의 범행”이라며 “이 사건 기소로 조주빈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2019∼2020년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란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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