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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도 일주일째 미수령

입력 : 2025-04-07 22:00:00 수정 : 2025-04-07 1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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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할법원에 특별송달 촉탁
李, ‘대장동’ 재판 5번째 불출석에
법원 “더는 소환 안해” 포기 의사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23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심리할 전망이지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늦어져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서야 수령한 후 7일 안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이 대표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하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의정활동과 탄핵 정국,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같은 달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안경준·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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