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현장메모] 정규직 세습은 ‘현대판 음서제’

관련이슈 현장메모

입력 : 2011-04-21 22:44:23 수정 : 2011-04-21 22:44: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버지가 판검사면 자녀 사법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나.”(네티즌 real****)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사건과 다를 게 없다.”(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

우상규 사회부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가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정규직 세습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현대차 노조는 “반드시 뽑는다는 게 아니다. 가산점은 장기근속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차원의 보상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기아자동차와 한국GM(옛 GM대우) 등도 우리와 같은 내용의 단협안을 이미 체결했는데, 왜 우리만 욕하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많은 임금과 연말 성과급 잔치, 두둑한 명절 상여금, 최고 수준의 복지로 일반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며 ‘귀족 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가 정규직 세습에까지 나선 탓이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고위 관료를 우대해 이들의 자손에게 과거시험 없이 관직을 주던 ‘음서제’의 재탕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한 조합원은 “어느 정도의 도는 지켜야 한다”며 “이런 요구는 취업 전쟁과 공정한 기회 부여라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가 우리를 버렸다”며 허탈해했다.

현대차 노조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노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도가 지나치면 결국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