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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야식비 용처 놓고 싸우다 숨지면 산재"

입력 : 2017-05-11 19:17:26 수정 : 2017-05-11 1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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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관련 다툼으로 봐야” 직장인이 야식비 사용 문제를 놓고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야근 중 동료와 다투다 심장마비로 숨진 A씨 부인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인 간 다툼이더라도 그 원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4년 유리병 제조공장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야근 중 야식비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B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게 됐다.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을 끝낸 뒤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갑자기 쓰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동맥경화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A씨 부인은 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A씨 사망 원인이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다툼에 있다”며 거부하자 A씨 부인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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