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수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공영방송 사장을 몰아냈던 폭거에 대해 반성은커녕 합법적인 법 집행마저 문제삼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2008년 당시 검찰의 KBS 정연주 사장과 MBC ‘PD수첩’수사를 적극 독려해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언론장악 5적’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과거 한국당의 적나라한 언론장악 행적을 보자. 이명박정권 집권 초기인 2008년 3월 중순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임기직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연주 KBS 사장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정연주 사장은 재신임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그해 5월 KBS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KBS 특별감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특감청구 대상인 KBS의 방만 경영, 인사 특채, 편파 방송 여부 등에 대해 6월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이명박정권 청와대는 2008년 8월 KBS 관련 대책모임까지 가졌다. 당시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들과 만나 KBS 새 사장 인선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KBS 새 사장 인선과정에 청와대와 정부가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임면권’이라고 주장하며 정 사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감사원이 감찰에 고발한 배임혐의에 대해 1 · 2심 모두 승소했고,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해임 무효소송도 승소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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