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7일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소비자 기만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랜덤박스 등을 통해 ‘뽑기’ 형식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뽑기 확률이 낮으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더 돈을 쓰게 되며,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2M’에서 최근 출시된 최상급 아이템 ‘신화 무기’를 얻으려면 2억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마비노기’ 등 다른 게임에서도 여러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게임사의 이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에 불과하고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른데도 넥슨이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용자들이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가 청약 철회 기한 등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함께 적발해 넥슨에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했고, 과징금은 법원에서 4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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