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기사로 수사 상황 알려
檢 영장심사서 “증거인멸 구속해야”
불구속 1명 소환… 범행동기 추궁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지역 신문을 통해 대북 보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밝히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5월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기존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 보고가 어렵게 됐다. 그러자 피의자 중 1명인 A(47)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을 통해 수사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간접 보고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A씨는 4명의 피의자 중 구속을 피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형식을 빌려 북한 대남공작 부서에 자신들의 혐의 내용과 북한 공작원 신원노출 사실을 알렸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상황을 계속 보도해 북에 알려주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과 국정원은 이날 A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 조작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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