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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 한명숙은 추징금 7억 내야

입력 : 2021-12-24 15:21:00 수정 : 2021-12-24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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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 불행한 역사 딛고 국민 대화합…코로나19 위기 극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회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결정된 가운데 두 사람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해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내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올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법원 경매에 넘겨 환수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저는 배우 고현정·조인성 소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가 38억 6400만원에 낙찰받아 검찰은 이를 충당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중 150억여원을 미납했지만 이 부분도 사면을 받았기에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약 7억8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인데 이는 사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는 남은 추징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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