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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확진자 신고·격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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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8 10:30:00 수정 : 2022-06-08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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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필요한 감염병… 코로나19·결핵 등 22종 지정
사진=AP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질병청은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도 원숭이두창을 추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한다. 환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인 조치는 다른 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임상 증상은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 등이 있다. 원심형 발진도 의심 증상이다. 발진은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다른 부위에서 확산한다. 진단은 검체 유전자 분석을 거쳐 내려진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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