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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제보자X’ 간 계약 공개 유튜브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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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8 19:42:07 수정 : 2023-09-28 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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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와 이른바 ‘제보자X’ 간 2억여원의 보도 용역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더탐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21일 더탐사와 제보자 지모씨가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 더탐사와 지씨 간의 탐사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는 더탐사가 지씨를 1년간 탐사취재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며 그 대가로 매달 10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한다는 것과 취재 편의를 위해 8개월간 2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유튜브 채널들은 지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횡령·배임, 형법상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내용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들은 총 39개로, 지금도 시청 가능한 상태로 공개돼 있다.

 

더탐사와 지씨 측은 이 영상들의 방송·게시·송출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이 공개돼 취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시청자들의 오해로 신인도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씨의 전과 사실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했다.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더탐사와 지씨가 시민들의 후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 탐사 취재 활동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더탐사를 공적 존재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평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용역계약서는 A씨의 취재 활동과 관련한 ‘영업비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공개된 주요 부분이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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