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60대 화물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판사 차윤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있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크게 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죄책감에 음독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