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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입력 : 2025-04-07 18:56:26 수정 : 2025-04-07 2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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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제동
방통위 불복… 즉시 항고장 제출

법원이 7일 EBS 신동호(사진) 사장의 임명 무효 확인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 사장의 취임을 막아 달라는 김유열 전 EBS 사장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제동을 건 것인데,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인용을 결정했다.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 신임 EBS 사장은 취임이 불가하다.

 

재판부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0조, 직무수행권을 근거로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 사장 임명 과정에 추후 하자가 발견돼 임명이 무효화된다면,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의 직무가 정지돼 직무수행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2인 체제가 결정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법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방통위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방통위 회의를 열고 신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재판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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