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위를 불륜으로 꼽으며, 바람피우는 배우자의 특징과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8일 방송된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는 DJ 박하선과 10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일상을 다룬 SBS 드라마 ‘굿파트너’ 속 ‘남편이 바람피우는 건 무조건 알게 돼 있어’라는 대사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바람피우는 배우자 특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특징으로 아는 게 아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렸다.

양 변호사는 “외도가 제일 많이 발각되는 시점은 외도가 시작된 후 3~5개월 사이”라며 “부부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상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알지 않나. 초반에 바람피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떨리겠나. 평소 모습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왜 이렇게 휴대폰에 신경 쓰지? 멋을 내는 것 같지?’ 이런 배우자의 사소한 변화에서 느끼게 된다. 언젠가 다 잡히게 돼 있다”며 외도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한다. 느낌이 싸할 때 혹시나 해서 ‘당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수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힌트를 주는 게 된다. 그러면 ‘조심해야지’ 하면서 증거를 숨긴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하면 오히려 나를 의처증, 의부증으로 몰고 간다. 조금 속상하더라도 참고 두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등산 동호회 불륜 시그널을 폭로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양 변호사는 “불륜이 이혼 사유의 절대적 1위”라며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 발각되고 바로 갈라서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하고 잘 살겠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나중에 배우자가 뻔뻔하게 나와 다툼이 심해져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 변호사가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다고 하지 않나. 예전엔 등산 모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MC 유세윤이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분은 한쪽 다리를 살짝 걷고 다니신다고 하더라. 그게 서로가 알아보는 사인이라고 하던데 맞냐”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사실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더라”며 “그런데 이게 매체나 미디어에 하도 많이 나와서 다들 알게 돼서 이젠 없어졌다. 원래는 진짜 있었던 게 맞다”고 증언해 충격을 자아냈다.
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남다른 텐션과 뛰어난 입담으로 JTBC ‘이혼숙려캠프’, SBS Life·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 개인 유튜브 채널 등 온·오프라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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