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심판이 종료됐지만 14일 형사재판이 본격화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매주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잃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당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달 21일과 28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돼 윤 전 대통령은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위원 모임 자리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계엄에 반대했고 조 장관도 외교적 영향 등을 이유로 만류했다고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헌재 탄핵심판과 쟁점이 유사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관계자 증언 등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보다 엄격하게 따진다. 이에 증인들의 진술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검찰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탄핵심판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도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재판과 병합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재판은 군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라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추후 병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병행심리는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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