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으로 무단으로 복원해 교환·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무단으로 복원해 3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한 30대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중고거래 장터에 올라온 바코드 일부만 보이는 상품권 사진을 휴대전화 그림판 등으로 무단으로 복원했다.
이어 무인 상품권 교환대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상품권 편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20여명에 대한 동일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주거 없이 차에서 숙식하며 숨어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8개월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여기에 A씨가 상품권 편취 사기 행각 12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리더라도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를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코드 일부가 노출된 상품권 사진은 물론 전체를 검게 칠해서 올렸어도 도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