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을 고민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겪은 사연자의 사건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4년 전, 가족 여행을 앞두고 우연히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한 이후, 사연자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분노한 사연자는 몰래 증거를 모으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을 사연자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그에게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생겼고,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사연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던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사연자를 극도로 꺼리며,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다고 전했다.
몸을 거의 회복한 사연자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혼이 가능한지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다른 이혼 원인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즉,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연자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사연자의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가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밀침해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로부터 승낙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역으로 사연자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사연자는 자녀의 양육권과 법인을 세워 운영하던 식당의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되짚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면서 “법인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주식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난 혼인 생활과 갑작스러운 발병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사연자를 응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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