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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성매매 권유·강요… "사회복무요원 맞나요?"

입력 : 2020-09-13 09:35:34 수정 : 2020-09-14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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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일당 중에는 14세 중학생도 있어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확립” 목소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20대 초반 남성이 또래 지인 등과 짜고 가출 여중생들한테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린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사회에서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일부 요원이 이를 망각한 채 못된 일탈행위를 저질러 제도 자체의 존립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공범 B(21)씨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역시 공범인 남자 중학생인 C(14)군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가출 청소년인 여중생 2명(13·14세)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자”고 꼬드기고 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승합차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곳이 나오며 일단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하자”며 매달리고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면 말을 위협까지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 “이들이 올해 6∼7월 또 다른 피해자(19세)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14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확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 상대방 성인을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범 B씨는 올해 7월 말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확인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이들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오랫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뀐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남성들이 소집 대상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비록 자가 숙식과 출퇴근 근무를 하며 소속 기관장의 지휘를 받지만 어디까지나 군복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엄격한 정신무장과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복무 기간은 현역 군인보다 조금 긴 24개월인데 2018년 10월부터 2주일 단위로 1일씩 단축해 종국적으로는 21개월까지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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