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5월 11일)을 하루 앞두고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입양 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놓인다. 현재는 예비 양부모가 민간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입양 신청을 하면 민간 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간 관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양 신청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맡는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양 아동 229명 중 79명은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미국·캐나다 등으로 입양됐다. 또 국내입양 아동 150명 중 절반인 75명이 1세 미만이었던 반면 외국입양 아동 중에선 1세 미만은 없었다. 대신 1∼3세 아동이 96%(76명)를 차지했다. 생후 24개월 이상이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아동은 국외입양 비율이 높았다. 주요 8개국(G8)을 꿈꾸는 경제 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닌가. 앞으로 국외입양 대상은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난치병 치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국외입양은 지양돼야 한다.
기존 해외 입양아들의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10만여 명 가운데 4만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니 안타깝다. 입양 기관들이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비자(IR-4)로 국제입양을 보냈고, 양부모들도 의무인 시민권 취득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1979년 미국에 입양된 지 37년 만에 추방돼 입양 기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모씨는 지난해 5월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사설 기관에 국외입양 절차를 일임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는 따스하게 보살펴 줄 다른 가정을 국내에서 연결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해 해야 한다.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생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는 마당에 소중한 생명을 해외에 보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보호하는 게 맞다. 국가가 입양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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