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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베트남국적 환승객 왜 한국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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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5-19 14:36:31 수정 : 2009-05-19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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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여성(22)이 인플루엔자A(H1N1)로 확인돼 수도권의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환승객이 국내에서 치료하게 된 경위가 관심거리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환자는 정식 입국 절차를 밟아 국내 병원에 격리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4번째 환자로 간주됐다.

이 환자는 당초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 아니라 공항 환승구역에서 호찌민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공항의 발열감시에서 38.4℃의 체온이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 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우선 공항에 격리된 후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검역규정에 따르면 발열만이 아니라 기침이나 인후통 등 다른 급성호흡기 증상을 수반해야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이는 우리 국민이나 국내 입국자도 아닌 외국인 환승객을 내국인보다 더 깐깐한 규정을 적용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데 대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환승객이니 예정된 비행기에 태워 행선지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

발열증상뿐인 이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규정에 없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 승객이 이용할 예정이던 호찌민행 비행기를 운행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아시아나 측이 도착 전에 발열증세가 있는 승객이 탑승한 사실을 베트남 보건당국에 통보할 경우 이 비행기와 승객 전체가 공항에 발이 묶이고 입국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인천을 경유하는 중국행 비행기에 발열 승객이 탑승했다는 통보를 받은 중국은, 우리 보건당국에 문제의 환승객들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나는 이와 유사한 사태를 우려해 우리 검역소에 이 환자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후 음성으로 확인되면 환승하게 할 계획이었던 것.

검역소는 아시아나의 요청을 받아 이 베트남 여성에서 검체를 채취해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과 달리 양성이 의심돼 우선 긴급 격리하게 됐다.

추정환자로 확인된 이후에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고 국제적인 관례를 고려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탑승시킬 수 없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이런 일련의 판단에 따라 확진 가능성이 높았던 이 환자는 18일 수도권의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발열증세만 있는 승객의 경우 내국인이었다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과도한 검역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항공사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편 격리 치료중인 베트남 환승객은 세계보건기구(WHO) 질병 발생국 분류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잠정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네 번째 환자로 간주됐다. WHO는 그러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상황을 최종 집계할 때 이 여성을 한국 환자수에 포함시킬지 베트남 환자로 분류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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