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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北 개입 확신”… 도발 확인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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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10 09:49:35 수정 : 2010-04-10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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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전문가들 증거색출 작업 시작
유엔 제재 등 국제문제 비화 불가피
천안함 침몰사건이 군 정보당국의 분석대로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개입이 확증되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국적 조사단이 구성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민군 합동 조사단에 미국과 영국, 호주 기타 나라들까지 포함되면 (조사단 성격이) 민군이면서도 합동 또는 연합국 조사단 성격이 된다”면서 “미국에서 8명 정도의 인원이 편성돼 곧 합류할 예정이고 영국과 호주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주쯤에는 스웨덴에서도 참가 여부를 알려올 예정이다.

北 상어급 잠수함 천안함 침몰 사건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찰총국이 보유한 잠수함 중 1996년 9월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채 발견된 상어급 잠수함. 이 잠수함에는 21인치 어뢰 4기가 장착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 나라의 전투함 침몰에 이처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원인 규명에 나선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사단에 참가하는 국가가 모두 6·25전쟁 연합군 참전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앞으로 연합국 공동조사 결과 북한의 공격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북한의 도발은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 간 체결된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다. 당시 정전협정은 서해상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을 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구역(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하고 모든 무장병력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령도 남쪽 2.5㎞ 해역의 남측 초계함을 격침시킨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우선 북한이 개입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이미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공격무기 파편 등 증거색출 작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미 군사전문잡지인 성조지는 7∼8일 미군이 잠수사 16명과 수중 폭파전문가 6명을 투입해 잠수작업을 벌였다고 9일자에서 보도했다. 이들은 천안함 함수와 함미 두 동강 난 지점을 중심으로 파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결과 북한 소행이 드러나면 우리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통한 북한과 교섭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도 가능한 대응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북한 군부가 쉽게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제사법재판소 등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북한에 의한 공격 증거만 확보해 제출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냉전체제가 최고조이던 1949년 10월 영국 군함 2척이 알바니아 해역을 지나던 중 기뢰 공격을 당해 44명이 사망했을 당시 영국 해군은 해역에서 알바니아가 설치한 기뢰와 기뢰 파편 등을 찾아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배상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때도 영국 해군은 사고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 장교를 옵서버로 참여시켰다.

박병진·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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