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최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주부 이모(32)씨에게 원금 70만원에서 7일치 선이자 28만원을 뺀 42만원을 빌려줬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난 뒤 나머지 원금을 갚지 못한 이씨는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고, 이자 명목으로 28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약속한 시간을 2∼3시간 넘겼다는 이유로 벌칙금 3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28일간 42만원을 빌리고서 무려 184만원을 갚은 셈이다. 연 이자로 치면 3476%나 된다.
최씨 등은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면서도 채무자 가족관계를 훤히 꿰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벌칙금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가 ‘아들이 A학교에 다니던데 간수 잘하라’, ‘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며 “그들은 내 가족관계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700여명에게 30만∼200만원씩 총 7억원을 대출해 주고 고리의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하거나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가 하면 사무실 위치와 광고 명의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을 썼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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