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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강남구 “리스社 조세형평 위배” 대책은?

입력 : 2012-05-15 01:34:45 수정 : 2012-05-15 0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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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주소지로 차량취득세 납부 추진
서울시도 추징 방안 적극 검토
서울시 세인 차량취득세를 징수하는 자치구는 3%의 징수교부금을 받는다. 또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차량취득세의 50%는 각 자치구에 내려가는 교부금 재원으로 쓰인다.

따라서 리스차량의 차량취득세 납부가 유령 사용본거지가 아닌 리스이용자 주소지 기준으로 이뤄진다면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채권매각 증가로 수천억원의 자금조달이 추가로 가능하다.

각 자치구들도 매년 수십∼수백억원의 세입이 늘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는 앞으로 이들 리스회사가 유령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가 아닌 서울시를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거나 차량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최근 관내 리스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는 정당하게 자동차등록과 차량취득세를 강남구에 납부하도록 했다.

강남구는 이들 리스회사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차량취득세를 타 지자체에 낸 수천억원에 대해 최근 서울시에 추징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추징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의 많은 법인과 개인 차량구매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차량취득세를 내고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회사들의 행태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회사 차량이 주로 운행하는 지역의 지자체는 도로 복구유지, 환경 공해방지 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부담한다. 차량취득세는 이런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강남구의 판단이다. 그래서 강남구는 리스차량 이용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사를 리스회사의 자동차 유령 사용본거지로 제공하는 등 양심불량 지자체가 막대한 지방세를 챙기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엉뚱한 곳을 배 불리는 리스회사 차량취득세 문제로 인한 지자체 간 마찰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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