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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까지 공개

입력 : 2012-07-26 19:48:52 수정 : 2012-07-26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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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상열람 절차 간소화
새누리 “소급 적용도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열람 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관련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명 확인 등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해온 성범죄자의 주소지를 새 주소체계의 도로명 등 구체적인 주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한 형사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출입(5년 이하 징역)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징역 7년 〃)하다 적발되면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데 반해 새누리당은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위헌 소지가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위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며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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