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수사브리핑을 열고 자수한 김씨를 상대로 음란물 시청 여부 등 범행 전후 행적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흉기로 위협했다"는 피해자 A(15·고1)양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범행을 계획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산책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이어폰을 꽂고 오던 A양이 우연히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아 뒤따라갔다"며 "주먹으로만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실제 흉기를 준비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집에서 산책하러 나가기까지 범행을 결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동원해 김씨의 심리상태도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에게 묻어 있던 체액과 김씨의 DNA를 대조해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르면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원룸촌 인근 공사장에 A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담은 전단 6만여장을 배포해 지난 9일 공개수배했다.
김씨는 집 인근 편의점에서 아들의 수배전단을 본 부모의 설득으로 17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정보 등록자, 동일수법 전과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천명 이상을 동원해 2차례에 걸쳐 검문검색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현장에서 2.5㎞가량 떨어진 집과 대학 친구를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의 허술한 검문검색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