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속여 광고 글을 올린 뒤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최모씨(42) 등 업주 5명, 성매매 여성 2명, 성매매 광고 배포자 6명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연예인급 여성과의 화끈한 만남, 애인모드, 골프투어’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성들을 호텔로 안내했고, 연예기획사 소속이라고 속인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했다. 성매매 값은 35~80만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모두 82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사칭한 최씨는 쇼핑몰 모델과 레이싱모델, 스튜어디스 등의 프로필과 선정적인 사진, 성매매 후기 등을 올려 20~30대 젊은 남성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호텔 여러 곳을 사전 예약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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