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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교 주변 유사성행위 업소 ‘철퇴’

입력 : 2013-05-22 00:09:24 수정 : 2013-05-22 0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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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찰·교육청과 합동단속
6곳 적발 강제철거 명령내려
서울 강남지역 학교 주변에서 무허가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학교주변 200m 내에서 신·변종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업소 6곳을 적발해 영업시설물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논현 초등학교 주변 R키스방 등 4개업소와 언북 중학교 주변 C휴게방, 신구중학교 인근 R휴게텔 등이다.

가장 먼저 적발된 R키스방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입구에 철거명령 게시문을 부착했다. 해당업소뿐 아니라 주변업소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에 철거명령을 받은 곳 중 절반(3곳)은 영업시설을 자진철거하고 업종변경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했다. 무신고 업소인 탓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불법영업을 계속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부터 강남경찰서·강남교육청과 합동으로 신·변종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를 목표로 한 강력단속을 시행했다. 구는 경찰서와 교육청의 단속결과를 통보받아 학교보건법에 따라 업주에게 영업시설물 강제철거를 명령했다. 불법영업을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에게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장을 아예 폐쇄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일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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